[속보]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가능…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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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가능…내달부터

최춘식 기자  ll   기사승인 : 2023.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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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뉴스 속보 ㅡ 오는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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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news.kr/bbs/board.php?bo_table=n12&wr_id=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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