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실외이동로봇 상용화 기대

사회/종합

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실외이동로봇 상용화 기대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7.22 07:05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⑤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인허가 타임아웃제·재사용전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도


엔티뉴스 사회/종합 ㅡ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달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 절차상 사유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돼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특성화대학(원)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노후 전기차에서 배출된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위해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표시사항을 부작후 판매가능하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지난 4일부터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사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신청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200만 원부터 최대 2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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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에 과한 분쟁이 생긴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오는 10월 19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법은 2014년 시행된 후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상시법 전환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조세, 수·위탁, 기술 보호, 인력 지원 등 14개의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변리사 윤리 의무 강화


지난 4일부터 변리사의 윤리의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광고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소개·알선 받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


한편, 변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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