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회/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4.27 14:16

“직권남용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

이병기·안종범·김영석은 무죄 확정 


엔티뉴스채널 사회/종합 ㅡ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다시 재판을 받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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