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기자 교육 수강 신청서

교육 수료후 기자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께는 기자신분증, 명함, 차량스티커 등을 지급 합니다.

기자로 활동 하실분은 본인의 반명함 사진 3매,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본 1부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을 수료 하였다 하더라도 기자로 위촉하지 않으며 교육비는 반환치 않습니다.

기자로 위촉된 이후에 활동이 없을 경우 위촉을 해지 합니다 (최소 월1회 이상, 글 200자 이상 유효성 기사생산) 위촉 해지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증 및 모든 지급품을 반환 합니다.

기자로 위촉된 이후에도 입력사실이 허위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위촉을 해지하며 신분증 및 모든 지급품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2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반납할 것을 서약 합니다.

결격사유
1, 과거 10년내 성범죄 관련 처벌 받은자.
2, 과거 10년내 동직종 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자.
3, 월1회 글200자이상 유효성기사를 생산치 않는자
4, 불미스러운 활동으로 본신문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

문의 :  news@n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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