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정치/국내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8.10 16:14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따져봤을 때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엔티뉴스 정치/국내 ㅡ  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었다”며 “그 글을 진실로 믿을 합당한 근거가 없고, 이에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따져봤을 때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정진석SNS


법원은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특히 이 사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C0-Left_basic1.jpg



엔티뉴스 의  콘텐츠및 기사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전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티뉴스 #nt뉴스


0 의견

= 근거없는 악성댓글은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IP 저장되며 관리자 접속시 노출됨
  
  
데이터가 없습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