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 면책권 필요”…관련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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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 면책권 필요”…관련 입법 촉구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7.24 15:56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분리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촉구

서이초 교직원과 학생 심리·정서 상담 지원


엔티뉴스 정치/국내 ㅡ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구 초교의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포함, 치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직 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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