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292억' 자료 공개..."사용처 대부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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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292억' 자료 공개..."사용처 대부분 불분명"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7.07 15:06

검찰총장 ‘쌈짓돈’ 136억…특활비 한번에 1억5천 받기도


엔티뉴스 정치/국내 ㅡ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292억원 중 절반 가까운 136억원(46.6%)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배분해 쓴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검찰 소속으로 추정되는 15명에게 매달 거액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누구인지 드러나지는 않았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관계자 등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5월~2019년 9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이 쓴 ‘특활비 집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국정 수행 등에 쓰이는 경비로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수령 영수증’, ‘지출결의서’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 끝에 이들이 확보한 ‘특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보면, 검찰의 특활비는 정기집행과 수시집행으로 나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전체 특활비 292억원 가운데 일선 검찰청 등에 매달 정기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특활비는 156억원으로 53.4%에 해당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기 지급분 가운데 일부는 65개 검찰 조직으로 나눠서 입금됐고, 나머지는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법무부나 검찰에서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 15명에게 매달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92억원 가운데 정기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136억원은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수시집행분’으로 분류됐다. 한 번에 5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의 거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빙할 서류는 현금 수령증 한장이 전부였다. 


특활비 내역을 검찰총장 임기로 나눠 보면 김수남 총장(2개월) 14억7258만원, 문무일 총장(23개월) 261억3119만원, 윤석열 총장(2개월) 16억416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5월22일~2019년 7월24일 사용한 특활비는 모두 39억6300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일(794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약 480만원의 특활비가 집행됐다. 다른 서울중앙지검장과 견줘 약 2배를 사용한 것으로 이들 단체는 분석했다. 


하 대표는 “국고법과 기재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사용하고, 최대한 현금 사용을 자제하게 돼 있는데, 기준도 없고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특활비가 사용되고 있다”며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일부만 그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특활비가 예산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특검을 도입해서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철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특활비를)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보도됐지만,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 활동비도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 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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